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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지난제품으로 신고해서 판매금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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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고운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2-12-09 2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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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0월 18일
"설록 진향" 제품인 녹차 티백 제품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2012년 10월 5일이였습니다
마트주인이 신고할테면 하란 식의 태도를 유지하여 식약청에 신고하여
벌금 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일 12월 9일 그 마트에 급하게 식료품을 사러갔는데
신고보복성으로 저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트에서 행패을 부린것도 아니고
엄연히 범법을 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 소비자에게 판매거부라니요
범법을 저지르고도 소비자는 약자니 신고할 권리도 없고 그권리를 누리면 판매거부를 당하여야합니까?

신고내용과
판매거부한 당시 녹취기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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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통기한 관련 신고를 하시어 해당판매점으로부터 판매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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