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듀케이션 환불을 자꾸 미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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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임에듀케이션 환불을 자꾸 미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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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2-11-26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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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입니다. 영어 그룹과외를 친구와 시작하게 되었는데 담임선생님식으로 팀장이 배정되어 관리받는시스템으로 18회(2시간씩) 90만원에 받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인해 10회까지만 수업받고 나머지 8회는 새로운 선생님을 배정받기로 하고 기존 선생님과는 주말에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능 2주전까지 배정이 안되어 기존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회사에서는 알아서 배정을 해줄테니 기존 남은수업(10회)을 따로 진행하라해서 하고있던것이라 하셧고 저와 선생님이 팀장과 회사에 물어도 변명만 해대어 따지다 보니 거의1주밖에 시간이 없고 남은 8회를 진행하기엔 무리여서 환불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1/2일에 환불조취를 해달라 하였고 회사에선 이번달 15일까지 해준다하였으니 해주지 않아 전화를 하였고 19일인 월요일에 꼭 해준다 하여 기다렸으나 또 22일인 목요일에 해준다 하였으나 23일에 무슨일이 있어도 월요일에 해준다 사정을 하여 기다렸으나 나중에 팀장은 전화가 되지도 않고 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꾸 환불을 미루며 지금까지 친구와 저에게 각각40만원씩 환불해줘야 하나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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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는 과외비의 환불이 미뤄지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 촉구하시고 계속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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