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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도난 회사의 카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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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순애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4-25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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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 헤르본 이라는 곳에서 작년 5월 피부 관리 면목으로 80만원 카드 할부를 끊었습니다. 피부관리실장님이 현금으로 내면 DC가 된데길래, 이틀 뒤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근데 게속 카드 취소건을 이래저래 변명을 되며, 취소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2달 전쯤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 되느니, 뭐 이런 애기를 하는겁니다. 오늘 에서야 전 회사가(나드리) 부도 처리 되어 카드 휘소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피부관리 명목으로 카드결재후 할인된다고하여 현금결재로 변경하셨는데 카드취소가 되지않아 확인결과 부도로인한 취소불가라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할부거래법상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고 할부대금 결제시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등)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지급하지 아니한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가 있다면 우선 사업자와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가 해결해 주지 않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통지한 후 잔여 할부금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부도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차후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점을 통지하되 가급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서면(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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