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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인테넷 요금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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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애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12-03-12 17:41:04

본문

제가 장사를 하는데  109호 에서 장사하다가 110호로 이전을 해서 인터넷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기사분이 오시더니 이곳은 sk가 들어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t로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전 kt로 이전했고  모뎀이랑 등등 기사님께서  설치불가 지역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아무생각 없이 있었는데  두달후  5만6000원 가량 미납금액으로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분명 기사 분께서 본사에 말씀하신다고 하시기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위약그은 없지만  그돈은 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가게를 바로 옆호수로 이사하시면서 인터넷도 이전설치 요청했는데 설치불가지역이라면서 기사분이 신고한다고 하여 타사로 전환하셨는데 미납요금청구가 되어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경우는 이사를 하신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는 일반적인 이사가 아니여서 해당서류는 업체에 문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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