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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때문에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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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인
  • 조회수 : 1,196회
  • 작성일 : 12-03-09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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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약 4개월째 사용하고있는거구요. 처음에설치했을때는 스마트폰과 가정에서 보는것을 신청안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과 가정에서 보기를원하여 cctv업체 기사에게 전화를해 요청을 했쬬. 그 기사는 온다고온다고 하더니 결국 1달이되도록 안오더니, 1달째되서야 전화가오더니, 이것저것 바꿀려면 돈이필요하니 돈을요구하더군요. 스마트폰과 가정에서
볼려면 15만원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도수상적어서 다른 cctv업체 기사님을 불러서
저희의 사정을얘기하고 새로오신기사분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제품이름도없고, 제조년도 2003년이고
너무 구식컴퓨터이며, 기사님도 어이가없으시다며 예전에 설치해주고 간 기사한테 전화를했지요.
새로오신 기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전화를그냥 끊더라구요. 전문가가 전화를하니까 자기가 불리했던모양이지요. 하도기가막혀 제가전화를해서 물어보니까 그 기계는 자기가 안하면 누구도 못하는거니까 알아서들하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기사님한이 설치하고가게  제품이름이나 가르쳐달라고하니 제품이름은 없으니까 알아서하라고 그냥 끊어버리고서는 전화기를꺼놓네요. cctv는 제품이름이 없으면 스마트폰과 가정에서 볼수있는게 힘들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새로오신 기사님도 그냥 헛탕치고갔어요....제품이름을 안가르쳐주니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고간거죠...돈은 돈대로주고 어떠캐해야하는지 전화를꺼놨으니 통화도안돼고요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분이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다른기사분께 의뢰를 하셨는데 제품 이름을 알아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예전기사분께 확인의뢰했는데 알려주지않아 설치를 못하셨다니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사분개인에게 꼭 확인하셔야하는 문제일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설치하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을 하셔서 확인요청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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