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불이행 하는 업체 고발할수 잇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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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인 인테리어 ] 하자보수 불이행 하는 업체 고발할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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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3-12-30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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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정도 빌라 맨윗층 에 살고 있는데요..3,4년 전부터 주방쪽 천정 (전기등주변)에서 10센티정도 얼룩이 지기 생겼어요 (더이상 심해지진 않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위해(이왕이면 아무문제 없어야 앞으로 세입자하고 문제가 안생길거같아)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는데요 옥상이 문제가 아니고 주방쪽에 붙어있는 베란다(외벽,서비스면적)가 문제라는거에요 ..거기서 물이타고 들어오는거라며 베란다 지붕위를 싱글을 깔고 실리콘 쏘고 페인트칠 하고 어쩌고 저쩌고..자기말만 믿고 공사함 전혀 문제없다는겁니다..전 베란다가 왜문제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럼 만약 천정이 또 새면 어쩌실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책임지고 2년동안 AS해준다며 영수증에도 써주었읍니다.그래서 하는김에 도배,바닥공사까지 해서 6월달에 350만원주고 대공사를 했어요..근데 2주전에 세입자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자리가 얼룩지고 검은곰팡이가 피면서 금방이라도 뜷릴거 같다는 겁니다.그래서 그사장불렀더니 그자리를 잘라봐야 된다며 천정을 가로세로 30센티이상 잘라내서 들여다보았더니 작은 전기다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에요..그사장 한다는 말이 이건 전기업체랑 관련된거라며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겁니다..지금은 제전화 받지도 않구요.. 심지어 천정 다른곳에도 얼룩지기 시작했구요..여기저기 알아보니 이건 천정 결로 라고 하더군요 . 삼실 찾아가도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니 만날수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 천정은 뚫려서 바닥으로 물이 뚝 뚝 떨어지구요 다른곳까지 얼룩진곳이 생기기 시작하구요.. 이 괘씸한 사장 고발할수 있나요? 글구 지금 빨리 공사해야되는데(공사비용이 엄청나네요) 공사비용 청구함 받아낼수 있나요? 영수증에 2년간 AS해준다고 써잇는거 갖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제발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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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테리어업체에서의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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