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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 화장실 타일 깨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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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7-14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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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인수입니다.
저는 일산 킨텍스원시티305동701호에 살고있습니다. 2019년 8윌 입주했는데
화장실 타일이 깨져 수차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도 화장실 타일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수리를 못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관리사무실을 통해 하자보수 이의 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자재값, 인건비를 받고 수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화장실 타일이 당초에 기준미달 제품으로 시공해서 지금도 깨짐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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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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