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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제주도 택배 4일만에 도착 보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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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화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7-11 1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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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로젠택배를 정기적으로 이용 하는 정육점입니다
6월 30일(월)
고객께 보내는 한우,곰탕세트를 제주도로 발송하였고
7월 3일(목) 도착하여 더운날씨에 상품이 손상되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잘싸서 보냈고 곰탕은 영하18도에서 꽁꽁얼려 보냈음)

고객센터 전화하여 상황설명하니
수거 할예정 이니 집앞에 놔두라해서 저는 손님께 전화드려 집밖에 회수할 상품 두셨고 택배사에서 수거도 해갔다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지사는 본사에 문의하라하고
본사는 지사에 권한이라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고보상담당자 전화통화요청하니 미루고있습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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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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