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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잠수타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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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주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1-05 17:15:50

본문

1. 사건 개요

저는 2023년 11월 28일에 입주박람회를 통해 청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장님(손유덕)**이 직접 오셔서 청소를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청소를 진행한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었고, 당일 청소 오신 남자분이 자기도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2. 입주청소 진행 및 문제 발생

청소 후, 저는 청소가 끝난 후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코가 너무 간지러워져서 한번더 정리해야지 싶어 청소하는데 청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싱크대 걸레받이, 우물천장, 콘센트 부분 등 일부가 청소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AS를 요청했습니다.

3. AS 요청 및 업체의 대응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AS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 몇 차례 연락이 끊기고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후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여전히 미루기만 하고 변명만 하였습니다.

4. 업체 정보 부정확성 및 추가 문제

더욱 놀라운 점은, 업체의 주소가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일반 집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5. 요청 사항


계약서와 다르고,계속되는 미루기와 변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환불을 진행할 것.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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