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의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파크의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12-14 10:46:01

본문

인터파크에서 모유수유보관팩을 구매하였습니다!
파일에 보냈듯 1팩에 3300원 판매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6600원에 파는것, 같은제품을 두배의 가격에 파는거라 당연히 2팩을 주는것인줄 알았습니다! 두팩주는것 처럼 꾸며져있었구요! 하지만 동일하게 한팩만을 6600원에 판매하는겁니다!
5개를 구매했는데(저는 1번신청에2팩해서 10팩인줄알았음) 달랑 5팩만 온겁니다! 뭐냐고 인터파크에 따지고 판매자에게 애기 했더니 원래 그렇게 판다고?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은 6600원에 사고 아는 사람은 3300원에 사고, 같은판매자가 뭐하는거냐 따지니깐 하는말이 반품하랍니다! 택배비 5천원과함께...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 택배비를 제가 왜 내냐 하며 반품했는데 물건을 8일날 수거완료 반송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카드 처리가 되지않아 카드값이 그대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5천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이대로 그냥 있기에는 소비자인 저를 비롯해 다른사람들이 피해볼까봐 그냥 못지나치겠습니다! 해결방법을 좀 제시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