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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인드 설치상하자 A/S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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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범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2-12-12 2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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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순경 거실과 드레스룸 안방 베란다 쪽에 브라인드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쪽에 설치한 브라인드 줄이 베란다 진입문에 걸려

문을 열고 닫을때 불편함이 있어

시공상 하자를 원인으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시공상 하자가 없다며

출장비 3만원과 수선료 2만원 총 5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없이 설치후 나몰라라 하는 업체에 화가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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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브라인드의 하자로 보수요청 하셨는데 하자가 아니라며 출장비와 수선료를 요구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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