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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강의 공신에듀 해지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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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11-20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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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경 중2딸아이 화상강의 안내전화를 받고 1년 계약을 권유받고 상담온 선생님의 말만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계속 성적이 떨어지던 아이가 결국에는 전혀 효과도 없고 관리도 안된다는 말을 하길래 해지 요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서 전화 준단말만하고 연락이 없어서 3번째 전화할때는 마구 화를 냈더니 기계값과 해지 위약금 20%포함해서 50만원 정도와 5개월 수강료 포함해서 1,742,600원을 현금 으로 입금한후에 2,900,000여만원 12개월할부로 결재한 카드회사에서 돈을 돌려 받으라고 하네요.그쪽에서는 계약서대로 한단말만하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그쪽에서 첨 말한데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전혀 관리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해지 한다니까 먼저 현금을 입금하라는게 말이 되나요?카드로 했으면 카드로 취소하고 다시 그 금액만큼 카드로 결재하는거 아닌가요?5개월이란 시간과 50여만원의 피같은 돈을 손해보는것도 억울한데 글로는 그동안의 공신에듀의 처사에 대해 다 할수는 없고 담당자 선생님과 통화가 가능하다면 통화라도 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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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화상강의 관련하여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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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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