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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복 맞춤정장 환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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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윤
  • 조회수 : 512회
  • 작성일 : 12-08-30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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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예복을 맞추기 위해 맞춤정장 집에 방문 하였습니다.
그전에 문의만 드릴려고 방문하였는데 완성까지 가봉을 볼경우 2주 가봉을 안볼경우는 1주일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9월1일 결혼식으로 그전까지는 충분히 나온다는 안내를 받고 8월6일 계약금330000원을 통장 계좌 이체 하고 현금으로 할경우라 수수료 할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가봉이야기가 없어서 기다리다기다리다 16일날 저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봉이 많이 늦어졌다고 완성품을 더 빨리 해주겠다고 하여 18일날 가봉을보러 갔습니다. 이때까지도 언제 가봉완성되는지 안내를 안해주셔서 저희가 18일전에는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봉을 하고 가봉할때 옷값은 완납을 하여야 된다고 하여서 922000원을 통장계좌이체로 완납하였습니다.
그때도 28일 화요일이면 충~~~분히 나온다고 빨리 나오면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당시 9월1일 예식으로 입어야 한다고 말씀도 다 드린상태였습니다.
28일이 되자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9일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 늦어져서 29일 저녁 8시 이후에나 옷이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8시 30분에 완성된 옷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가봉때보다도 못한 옷이 나왔습니다.
바지 주머니 자체는 위아래 다르게 달려있어서 주머니가 울고...작아서 뒷쪽도 옷이 울고 살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쪽이 우는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기성복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지는 수선 해주기로 하고 위에 자켓을 입어봤습니다.
팔 가봉선이 양쪽이 다릅니다. ㅎㅎㅎㅎ
정말 그냥 입는옷도 아니고 예복이라고 말씀 드리고 신경써 주시기로 하고
당장 내일모레가 식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단 수선해서 오늘 다시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또 옷이 이상할경우에는 환불 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예복으로 맞춤의뢰한 양복이 엉망으로 만들어져 수선의뢰 하시기는 했지만,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맞춤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게는 보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수선 및 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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