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북을 약정으로구입시 넷북은 무료라 해놓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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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북을 약정으로구입시 넷북은 무료라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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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07-24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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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월 kt 와이브로 24개월 약정으로 사용시 넷북을 무료로 준다는 조건으로 kt와이브로를 사용했는데 와이브로가 잘 연결이안되서2011년12월에 위약금을 물고 해지했는데 기기값(단말기) 넷북에 약정은 36개월이라며 매달 통장에서 이체를 해가는 kt를 고발합니다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고지도 하지않고 설량한 소비자에 돈을 갈취해서 영업을 시키는 kt...  이런kt에 불법적인 영업형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분께서는 약정 24개월을 인지하시고 약정 종료 시점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해지. 무료 넷북으로 인지하였기에 단말기 대금 청구가해지 이후에 청구됨에 부당함을 주장. 본 상품은 와이브로 24개월, 단말기 할부 36개월로 가입이 되었으나 해당 대리점의 확인시 판매점이 폐점으로 가입 서류 증빙이 어려워 계약상의 내용은 확인되나 구비서류 미비로 증빙이 어려운점에 해당 대리점에서 약정 기간 이후 1년의 단말기 대금 중 6개월의 단말기 대금을 통화 부재로 협의안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와이브로 신청후 사용중 하자로 해지요청하셨는데 무료라고 하던 넷북에 대한 요금인출이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기기값무료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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