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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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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민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07-04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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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29일인가 전화로 폰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폰산지도 7개월째였고요, 근데 전화로

LG로 이동하면 갤럭시HD4g 폰을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앞에쓰던 SK위약금도 대납해주고, 엘지 기계값도

그 대리점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6월 고지서를 받아보니 SK에서는 기계값 고지서가 날라오고 LG에서는 기계값포함 모든 가입한거

유심비 가입비... 등등... 공짜라 해놓고선... 다 첨부가 되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사기아닌가요... 엘지 고객센터 전화하니 대리점 연결해준다하고 그 대리점은 전화 안받고...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개통한곳에서는 그 대리점이 문을닫아버렸다. 그러는데 그건아닌것 같고요..

개통처랑 대리점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이로인해 폰 2대를 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개통처 하고 대리점 신고할려고 합니다.  신고해서 사기죄로 처 넣을생각입니다.

제 번호 남겼으니 꼭 연락주십시요.

엘지 개통처랑 대리점 추척 해서 벌금물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할생각입니다.

여기에 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구입하시게 된 휴대폰이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 상담내용과 전혀 달라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휴대폰 구입 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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