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성호
  • 조회수 : 718회
  • 작성일 : 12-06-14 11:01:13

본문

2012년5월18일 인천공항출발(괌) 하여 동년 동월 21일돌아오는 길에(오전7시20~40분도착) 캐리어 끈이 끊어진 것을 보고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진촬영과 문서로 남기고 연락 한다더니 아래내용만 고집하고 더이상 연락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 합니다.

설명하자면 짝퉁이기에 아무리 새것이라도 교환은 안되고...(선물받은 것인데, 선물 주신분 명예회손아닌가요?) 새것을 완전히 헌것으로 만들어놓고 그부분수리만 해 준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처사!
돈을 변상하라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을 원하는것인데...

글로 모든것 표현하기 어려워 요점만을 설명했으니 합당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를 이용중 캐리어에 하자가 생겼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수화물 운반중 하자가 발생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1311 자동차 박재균 2011-11-18
1302 기타 이석우 2011-11-18
1296 기타 박수정 2011-11-18
1293 통신 차지현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