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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근처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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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수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2-06-05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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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옷을사고 담날 입지도 않은옷 교환하러 갓더니 무조건 흰옷은 교환이 안된다며 종업원 둘이서 작정을하고 교환안해주길래 그냥 현금 보관증 4만원짜리 받아 나왔구요 거기엔 현금보관증 사용 기한이 전혀 안적혀 있었는데 오늘 가서 옷을 고르고 현금 보관증 있다고 금액만큼 빼달랬더 늦게와서 안된다며 2만원만 쳐준다고 그러네요 교환안해주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쌩돈4만원이 몇달만에 2만원으로 전락했네요 현금보관증에 그런 정책 전혀 쓰여있지 않았고 현금 보관증 받을때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구요<BR>옷가게 주소 금정구 장전동&nbsp;**** 전화 05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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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교환으로 방문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구입하신 금액보다 저렴한금액으로 현금보관중을 작성해주어 황당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
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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