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PT취소 위약금까지 냈는데 결제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PT취소 위약금까지 냈는데 결제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새순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2-06-04 18:13:22

본문

오픈행사라며 2개월이용+ PT(personal training)10회를
148000월에 현금구매하고 시작하였습니다.

PT를 하면서 더 구매하려고 물어보니
25회에 1.000.000원에 해준다고 하여 4월 16일에
신용카드로 2개월할부하여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사정으로 바로 다음날 취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개인사정으로는 환불이 안된다며
양도자를 찾아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 끌다가 결국 5월 4일 취소확답을 받고
위약금 10%인 10만원까지 그쪽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후 2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시점까지 결제취소는 물론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조차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이용권의 환불이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계속 지연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2061 기타 이수현 2011-11-24
2060 통신 김민균 2011-11-24
2059 생활용품 황윤상 2011-11-24
2056 생활가전 이경원 2011-11-24
2052 기타 전지혜 2011-11-24
2051 통신 강명주 2011-11-24
2048 생활용품 한지희 2011-11-24
2043 기타 현우상 2011-11-24
2036 기타 김경훈 2011-11-24
2035 생활용품 김성희 2011-11-24
2028 기타 주재황 2011-11-24
2027 기타 최철원 2011-11-24
2023 생활용품 서형석 2011-11-24
2019 기타 성수영 2011-11-24
2016 생활용품 김영호 2011-11-24
2013 생활가전 김상섭 2011-11-24
2011 식음료 김훈표 2011-11-24
2010 기타 이현경 2011-11-24
2006 기타 김혜연 2011-11-24
2004 기타 장윤경 2011-11-24
2003 기타 이상미 2011-11-24
2001 기타 이승호 2011-11-24
2000 기타 고은희 2011-11-24
1999 생활용품 김명식 2011-11-24
1998 기타 구매대행사이트 2011-11-24
1997 통신 노명석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