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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없는 대한 통운 택배(홍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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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301회
  • 작성일 : 12-05-07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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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7일 입니디.
제가 11번가에서 구매를 한게 4월22일 물건이 홍천 지점에 온것이 4월24일 24일!!!24일!!!

전 오늘도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한통운 강원도 홍천 지점에 전화 해도 완전 퉁명스럽고 성의 없는 말투,

네~ 오늘 갑니다!!

지금 보름이 넘었는데 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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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지연 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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