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업무 태만 및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한 부당 요금(반송비) 청구 취소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로지스틱스 ] 택배사의 업무 태만 및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한 부당 요금(반송비) 청구 취소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아랑
  • 조회수 : 1,270회
  • 작성일 : 26-06-05 12:16:24

본문

답변이 완전히 잘못왔습니다. 저는 물건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해서 물품 가액을 배상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민원의 핵심은 '소비자가 통관 전(일요일)에 미리 배송지 변경 요청을 정당하게 구했음에도 다음날 택배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배송 오류를 키웠고, 이후 월요일 유선 통화 시 추가 비용(5,000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한 점'입니다.

물품 분실 관련 매뉴얼 답변은 취소해 주시고, '사전 고지 누락 및 택배사 업무 태만으로 인한 부당 요금(5,000원) 청구'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롯데택배 측에 청구 취소를 권고해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18 기타 김향순 2012-01-05
8808 digital 백해용 2012-01-05
8805 기타 류지수 2012-01-05
8801 기타 윤은영 2012-01-05
8800 기타 정한결 2012-01-05
8797 금융 강명주 2012-01-05
8794 해결&감사글 김용식 2012-01-05
8793 통신 하중철 2012-01-05
8791 기타 김대이 2012-01-05
8790 해결&감사글 김용식 2012-01-05
8785 생활용품 김양선 2012-01-05
8783 기타 조용찬 2012-01-05
8780 기타 문옥자 2012-01-05
8779 통신 김용환 2012-01-05
8778 기타 성혜진 2012-01-05
8775 기타

처리

**
김대이 2012-01-05
8773 생활용품 서은복 2012-01-05
8770 기타 김수진 2012-01-05
8767 기타 심재훈 2012-01-05
8766 기타 전종현 2012-01-05
8765 생활용품 백은주 2012-01-05
8764 생활용품 이장원 2012-01-05
8763 기타 김성은 2012-01-05
8762 통신 소유희 2012-01-05
8761 기타 김은 2012-01-05
8760 통신 이수연 2012-01-05
8759 통신

처리

LGU+ 3G
김서희 2012-01-05
8756 기타 김주홍 2012-01-05
8750 생활용품 황은진 2012-01-04
8743 기타 이성섭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