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서비스1년6개월 미관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케어서비스1년6개월 미관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유영
  • 조회수 : 1,349회
  • 작성일 : 26-05-08 14:37:42

본문

저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계약상 정기적인 방문관리 및 케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약 1년 6개월 동안 어떠한 관리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업체는 3회 요금 면제 및 계약만료 시 1회 무료관리만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장기간 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환급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제품 철거비 및 5년 약정 미충족을 이유로 해지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무사용기간 3년은 이미 충족한 상태이며, 장기간 관리서비스 미제공은 업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해지비용과 철거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미제공 기간에 대한 환급 및 위약금·철거비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