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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크네 ] 허위표기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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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지영
  • 조회수 : 1,082회
  • 작성일 : 26-04-26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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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925 각인 팔찌 구매했으나 벗겨짐 현상 발생되며 녹슨 물처럼 초록색으로 팔이 물들었습니다

업체를 통하여 해당내용 전달했으나 홈페이지에 기재를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 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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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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