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의 위약금 및 위약금 고지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이중 삼중의 위약금 및 위약금 고지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종진
  • 조회수 : 1,273회
  • 작성일 : 26-01-22 11:27:47

본문

25년 5월 정도쯤 아들 핸드폰을 번호이동을 통해 kt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 24개월, 약 13만원 요금제(6개월 유지)등을 꼭 지켜야한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을 지난후 12월에 요금제를 변경시 통화가 안돼 어플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26년 1월 요금납부 시 통장에 50만원넘게 지출된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해킹당한줄 알고 알아보다 요금제 변경시에도 47천원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는 거였고
저의 아들은 45천원의 요금제 선택으로 따른 위약금으로 50만원정도 일방적으로 가졌갔습니다.
다음날 kt에 전화했더니 그건 계약사항이고, 다 위약금도 고지했다고만 반복합니다.
구제대책도 없고 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24개월 유지, 13만원상당의 고 요금제,  요금 변경후 47천이상 유지등 너무 많은 경우수에 위약금을 걸어두었다는점
  > 소비자 혼란 또는 실수를 유도하는듯한 잘못된 설계
2. 위약금 고지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불분명하다는점
  > kt는 통상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고지했다는데 이를 확인이 힘듦
3. 요금제 차이 2천원으로 위약금 50만원 상당을 물었다는점
  > 상담시 현재 7개월차 kt를 탈퇴하면 23만원의 위약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요금제 잘못바꿨다고(다시 되돌수 있음에도) 위약금의 대부분을 요구했다는것은 너무 과도한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함

이러한 이중 삼중의 위약금 체계, 과도한 위약금 요구등은 소비자의 작은실수를
유도해서 위약금으로 이익발생시키는 기업의 꼼수라는 생각뿐이 안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관행이 개선되어 다른사람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