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넥슨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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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 캐시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넥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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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만
  • 조회수 : 1,492회
  • 작성일 : 25-12-17 22: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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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슨에서 운영중인 서든어택 게임을 하는 유저 입니다.

이번에 고발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 적습니다.

최근에 서든어택 내에서 신규 총이 발매를 했고, 저는 신규 총은 나왔을 때에 무기멀티카운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총이기 때문에 지속적은 캐시를 충전해서 무기멀티카운터를 이용하여 총을 얻어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자루의 총을 얻는데 약 15~17만원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넥슨에서 8번째 총까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스페셜 아이템이라고 4.9만원에 1~4번째 총을 얻을 수 있는 캐시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멀티카운터로 15~17만원에 시간까지 더 써서 구입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이런 안일한 운영정책으로 기존에 구입한 모든 유저분들이 전부다 호구가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고발 올립니다.

넥슨에 지금까지 제가 얻은 총들 다시 가져가고 지금까지 그걸 얻기 위해서 무기멀티카운터 충전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 신청 합니다.

도와주세요... 넥슨 이렇게 놓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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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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