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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관절청 ]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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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봉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11-07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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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80대 노인인 아빠가 광고를 보고 관절청 대표전화를 걸어 물건을 신청하시고 물건을 받았으나  신장이 않좋은 본인이 병원에서 신장에 좋지 않으니 건강식품등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아빠는 물건을 반품 결정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반품이 안되는 상품이라고 거절 당하셨습니다. 거절이유를 물어본 1+1 행사 상품이고 사은품까지 있는 상품으로 반품을 받을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딸이 제가 아빠의 말을 전해듣고 억울하여  대표전화를 걸어 담당자 본사 관리자 윤정화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행사때 아빠가 구매하여 다른 고객이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본품과 행사품, 사은품까지 그대로 있으니 반품을 받아주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상 1+1행사를 보강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반품을 받아주심사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을 상대로 행사 상품이니 반품이 불가하다는 이런 억측을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해 빠른 반품을 받아 주길 중재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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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구입하신 건강식품 반품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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