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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윤 ] 과대 과장광고로 현혹시키고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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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용
  • 조회수 : 964회
  • 작성일 : 25-09-10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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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밤에 주문해서 8월 12일 물건을 받고 13일 장착후 사용중 9월 3일쯤 작동이 안돼서
A/S보냈는데 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 페이지에 설명을 보면은
100% 방수라는 말은 5번
방수 제품이란 말은 4번
고장 절대 없다는 말은 2번 나오고
딱 한줄 침수시 무상 A/S인됀다고 나옵니다
제품 설명할때는 동영상으로 물 양동이에 담갔다가 꺼내는 영상도 보여주고
방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강조해놓고 딱 한줄 침수시 무상 안된다고 하면
화물차량에 장착 하는건데 비오는 날은 운행을 하지 말라는건지
전화로 문의했더니 나팔 모양을 바닦으로 장착하고 비닐로 싸고 다니라는데...
처음부터 설명에 100%방수라는 말을 써놓지 말던지 100%방수라는 말하고 방수제품이란말을
9번이나 써놓고 딱 한줄 침수시 무상a/s안된다고 하면 이거 과대 과장광고아닌가요?
방수제품이란걸 9번정도 강조해놓고 한줄 침수시 무상 안된다고 써놓으면 아마 열에 아홉은
방수 제품이라고 생각할건데.... 그것도 사용한지 1년도 아니 몇개월도 아닌 1개월도 안된제품을
45000원 정도에 구매한 제품을 3만원에 유상 수리라니.... 이런 과대 과장광고로 현혹시켜서 판매하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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