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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차량은 받기도 전에 고장난 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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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현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25-07-10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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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카니발 차량을 구매 후 탁송 받기로 했는데 탁송 오는 도 중 차량이 고장이 난채로 탁송이 왔습니다. 고장난 차량을 탈 수 없다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차량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 고장까지 났는데 이걸 환불 안해준다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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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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