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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뷰,(주)모집 ] 허위 과장 광고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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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국
  • 조회수 : 568회
  • 작성일 : 25-07-02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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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 검색 순위 상위 노출) 광고를 보장해 준다고 하여 년 12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1달씩 효과를 보면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년으로 계약을 끝까지 유도하여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순위는 올라 오지도 않고 광고로 인한 전화는 1통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최소 1달은 기다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이 지니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환불 요청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5일 이내에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해여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후 약속 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써 매출이 낮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과장 및 허위 광고로 소상공인의 생활를 더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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