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반납 오류로 인한 과도한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트 ] 킥보드 반납 오류로 인한 과도한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6-30 11:01:03

본문

6/22일경 킥보드를 이용할때 킥보드를 반납시 킥보드의 반납화면이 나와야하는데 반납화면이 나오지 않고 메인화면만 나오면서 반납을 할수있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 반납이 되지 않아 만원이 결제됬습니다 시간이 새벽4시고 주말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기에 고객센터에 문의하려고 일단 두고 그냥 집에 들오왔는데 한시간뒤 한시간정도 이용이 없자 알아서 반납이 되면서 그제서야 반납하라고 반납화면이 떳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에다가 카메라를 찍으러 갈수없어 어쩔수없이 어두운 부분을 찍으니 반납 페널티로 오천원이 더나왔습니다 원래 이용한건 2~3천원인데 결제는 만오천원이 됬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음영구역에는 반납할수없고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반납화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음영구역에 반납하는중인지 제가 어떻게 알까요 조금만 옮겨도 음영구역이 아닌데 그걸 귀찮가고 그냥 두고가서 만오천원이나 결제를 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