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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 1원상품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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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한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25-06-19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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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상품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나서 1원상품은 보내지않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면 이벤트는 끝났고 추가 구매를해야한다는 식으로만 상담합니다 1원미끼상품으로 사기치는것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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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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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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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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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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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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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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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2605 기타 엄성민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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