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털자켓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토끼털자켓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경
  • 조회수 : 1,902회
  • 작성일 : 12-01-22 11:53:50

본문

2010년 1월경 올리비아하슬러 토끼털자켓을 구매해서 딸아이 졸업식에 입히고 그후로 한번더 입고 장농에 걸어 놓았다가 올해 입을려고 보니 변색이 되어있어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이라 매장에 들고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본사에 올려서 심의를 해야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입어야 되니 빨리 해결해달라고했습니다 보름정도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불명이라고 .....
그래서 황당했습니다.
작은 돈을 주고 산 상품도 아니고 두번입고 원인불명이니 회사측에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그럼 소비자는 어쩌라는 것인지..
비싼돈주고 사서 두번입고 버리라는건지 ~~~
회사측에선 너무 안일한 답변을 주니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시장에서 산 물건도 이런식으로는 처리는 안합니다.
올리비아 하슬러  하면 나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라생각합니다.
거금을 주고 산 옷이라 더 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소비자가  다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옷은 아직매장에 보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자켓의 변색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의 경우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하며,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의 경우 수리>교환>환급의 순으로 보상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8390 통신 양현희 2012-01-03
8383 기타 이은영 2012-01-03
8378 기타 배정은 2012-01-03
8377 기타 김윤미 2012-01-03
8364 식음료 배만식 2012-01-03
8362 기타 고현옥 2012-01-03
8352 digital 이재훈 2012-01-03
8350 기타 응큼쟁이 2012-01-03
8344 기타 김재명 2012-01-03
8343 생활용품 홍은정 2012-01-03
8342 기타 노상욱 2012-01-03
8341 통신 김종하 2012-01-03
8340 통신 전상희 2012-01-03
8339 기타 권효은 2012-01-03
8310 기타 최영일 2012-01-02
8308 기타 유아사랑정은 2012-01-02
8306 기타 박서현 2012-01-02
8305 통신 황현석 2012-01-02
8303 기타 김용우 2012-01-02
8302 기타 박명자 2012-01-02
8300 기타 김균태 2012-01-02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