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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재농장 ] 약용식물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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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경배
  • 조회수 : 254회
  • 작성일 : 13-01-02 2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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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10월26일 (주)다우 사회교욱원 소속 교무실장 김재민 이라는 사람과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취득에 관한 상담을 하였읍니다
1. 회원가입하는데 70만원 인데 50만원에 할인하여 준다기에  전화상  결재를 하고 관련  관련 서적을
    6권을 받았읍니다      2012. 12. 02일 자격시험을 치렀읍니다  --떨어짐

1. 시험을 치런후 http;// cafe367.daum.net 에서  약용식뭉 회원 사이트에서  13주 동안 전문 강의는
    물론 자격증, 수료증 까지 주는데 교재비7만원 포함 30만원 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읍니다

  1, (주)다우 에서는  부설 한국자격교육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회원 가입하면 자격취득은 물론 취득 후에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였으나  없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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