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하시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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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블루휘트니스 ] 폐업신고 하시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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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정석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12-27 15:11:02

본문

부천 상동에 위치한 그랑블루휘트니스센터에서 2012년 12월26일 문자가 왔습니다.
"폐업안내. 12월 31일까지 개인사물함, 골프라커를 비워주세요-그랑블루휘트니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등록한 기간은 2011년 6월13일에 (1년 30만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회사근무로 인해 못하게 되어 연기신청을 하고 최근에 다시 가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종료되는 시점이 2013년 04월12일이라고 하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잘은 모르지만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는 기간은 그렇게 남아있어도 연기한 부분이 있어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던 헬스장의 폐업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기신청한 부분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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