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 이용쿠폰 구입후 주인 바뀌었다고..이용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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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스파 ] 스파 이용쿠폰 구입후 주인 바뀌었다고..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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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미향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2-26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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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스파 이용권 구입후 (서울 반포동 소재) 지방인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이용기간은 상관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는 말에 할수 없이 한번씩 서울 가면 사용해야지 하고 있엇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오늘 지인과 통화하다가 우연히 스파 주인이 바뀌고 전주인 한테 구입한 쿠폰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 하다는... 20장정도 있구요. 장당 5000원에 구입 했습니다. 1~2장이면 포기 하겠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씩이면 어찌 개인이 하는 업소에서 쿠폰을 구입 하겠습니까? 조치 바랍니다.
센트럴 스파:  02-6282-340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스파이용권 구입후 이사를 하면서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바뀐 업주로부터 몇일안으로 쿠폰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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