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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디지털프라자 ] 예약금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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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원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2-25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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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했는데 원하는 모델이 네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여 예약해두는게 좋을것같아 5만원을 주고 예야했습니다. 예약할 당시  직원분이 컴퓨터를 사지 못할경우 환불이 된다고  안내해주었고 환불과정또한 밟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사정을 핑계대며 12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환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고자 하는 컴퓨터 예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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