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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T 쇼핑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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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12-24 2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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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s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등산기모T를 주문하였답니다.
그런데 물건은 오질않고 카드 명세서에 대금만 출금되었답니다,
그리하여,집사람이 어찌된일인지 S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 보니,
상담원을 통해 알아보니 이핑계,저핑계에 이어, 알아보고 확인후
통보드린다는 날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인 저도  화가나서 폭발 일보 직전인데,
집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하여튼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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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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