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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동 헤어코디 미용실 ] 설명과 달리 잘못나온 헤어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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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민숙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2-24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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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이 동네 미용실에 5만원에 파마를 하였지만 설명과 달리 나온 파마로 인하여 가서 다시 해 달라고 하였지만 다시 하는 것은 어렵고 2만원에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할려고 했으나  딸이 완강하게 그 미용실에서 다시 하고 싶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요청이 거부된 관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배상 추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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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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