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 받기 위해 반품한 물품을 수취 거부, 1년 후 업체에서 통보 없이 제품 폐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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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환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2-17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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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현진차장 02-457-8859
판매물품 : 전기매트(온돌안애궁 2인+1인)
구매시기 : 2010년 12월
반품시기 : 2011년 1월
풀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보니 2인+1인 매트 바닥에서 모두 황토가루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15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후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로보틱케어측에 환불 요청과 함께 황토가루 오염으로 인한 침대 매트리스 세탁비용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제품 구입 초기부터 불량 물품이었음을 로보틱케어에서도 인지 하였음에도 15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로보틱케어에서는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고 반품한 물품을 임의로 A/S 해버렸습니다.
절대로 로보틱케어 제품은 사용하지 않겠으니 A/S한 물품을 보내지 말라고 했고, 환불은 포기 했습니다.
당시 겨울이 모두 지나 다음 겨울에 중고장터에 물품을 내놓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해당 구매자의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으나
몇일전 로보틱케어로 연락해보니 쉬취 거부한 물품은 보관기간이 1년이라며 이미 페기처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취 거부한 물품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것과 물품을 폐기하기전 어떤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로보틱케어 입장에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타당하지 못한것이라면 구매 물품 환불 과 함께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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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수취거부한 물품의 폐기와 관련한 법적 부당함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