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품몰의 삼성토너 정품의 교환불가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풍원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14 11:59:39
본문
저는 쇼핑몰업체인 "세품몰"(http://www.sepomsmall.com)의 말도 안되는 반품 거부에 대하여 고발을 합니다. 저는 삼성제품(삼성 CLP320/ CLX325/ 3185/ 3180/ CLT-P407C / 정품 4색세트 )기종에 맞는 제품토너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린터를 교체하여 위 제품중 2가지색의 토너를 사용하지도 안한 제품으로 새로구입한 프린터인 삼성프린터CLX-3307FW에는 맞지 않는 제품이라서, 이 기종에 맞는 제품을 4가지를 구입하고자하여, 위2가지의 제품(흑색과 적색제품)은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품몰의 직원 "오인섭"씨는 전화를 통하여 교환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여 본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피해 구제를 받고자 고발을 합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SKY 강남점 서비스 센터및 고객센터 고발 12.12.14
- 다음글주식관련카페에 관한 신고.. 12.12.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토너의 기종이 보유하신 프린터기와 맞지않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