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게임 기업 넥슨의 삼국지를 품다 게임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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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표 게임 기업 넥슨의 삼국지를 품다 게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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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규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2-11-23 2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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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금으로 살 수있는 아이템을 운용 중인 삼국지를 품다라는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넥슨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결제를 유도해야하는 것이 사업이라지만 불량품을 팔면서
매일 매일을 양해를 바랍니다 라는 공지로 넘기고 있는 넥슨은
현금을 지불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대다수의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현금 환불을 이행 해야 합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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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온라인 게임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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