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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의 한올아이엔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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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신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11-21 1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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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번가에 대한 한올아이엔씨에 대해서 고발하고자합니다.
최근 세탁기를 구매하였고, 동일모델로 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인것에 반해,
해당 쇼핑몰은 당당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공시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타 쇼핑몰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이었지만, 해당 1등급 표시만을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이 왔고, 폐가전도 수거해가고 난 뒤, 집에 돌아와 물건을 확인해보니,
1등급이 아닌 2등급 스티커가 당당하게 붙어있었습니다.
착오가 있는듯하여 해당 쇼핑몰로 전화를 하였으나 상담시간은 10-12시 2시부터 4시 30분으로,
금일 전화통화는 불가,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담당자는 제 연락처 및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빠른시일로 연락을 준다한 후 연락이 없었고,
이후 11번가를 통해 수차례 연락 및 컴플레인을 걸었으나 해당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은채 세탁기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일주일이 다되어 가고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11번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어제 20일경 11번가측과 해당 업체가 연락이 닿아 담당자인 이씨가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11번가로 항의를 올렸으나 이에 대해 11번가 측의 답변도 오지않고
해당 업체는 무한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전히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중에 있으며 저는 해당 상품설명페이지는 제 전화후
바꿔버린 후입니다.

이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캡쳐해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품 정보를 오기재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업체나,
자기네는 중재하는 거라 권한이 없다며 발뺌하는 11번가나,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소비효율 1등급이라고 표시되어있어 구입한 세탁기의 효율이 2등급이라 항의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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