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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 플라이트 이중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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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11-19 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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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플라이트 수정구입 만원 결제했는데
이만원 결제되서 나왓네여 어찌해야하나여??
전화도 안받고 어디 알아볼때도 엄구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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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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