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샵에서 불량제품 교환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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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샵에서 불량제품 교환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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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혜리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11-16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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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할리샵이란 곳에서 운동화를 샀는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신고 바로 나갔는데 반나절 신고
왼쪽 앞 밑창이 떨어져버린거예요 일본이라 어쩔수 없이
본드사서 붙이고 신었는데 저녁되니까 이번에 오른쪽 밑창이 또
떨어졌더라구요 남편한테 욕 먹으면서 또 붙였는데 보니까
뒤쪽도 다 떨어지고 있더라구요.. 겨우 반나절 신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안쪽 뒤꿈치쪽은 양쪽다 가죽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복숭아뼈 밑 살들이  양쪽다 까져버렸구요. 그러니까 안쪽도 깔끔하게
펴져있지 않은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제품 불량이니 교환해달라고 하니까
착용한거라 교환도 환불도 안된데요. 환불 원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신발도
교환하려 하는데도 불량품 팔아놓고 개인적으로 수리해서 신으라네요.
50,000원이나 주고 산건데 하루도 못신고 밑창 다 떨어지는걸 그냥
이렇게 팔아놓고 교환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샵에서 구입한 운동화를 해외로 가지고가서 착용후 반나절만에 밑창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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