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를 구입했는대 한달만에 폐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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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성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1-06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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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소나타 2000년식을 이전비 포함 260 주고 구입했습니다
처음 차를 받는날 사고 차량이라는 말도 없었는대 사고 경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왕 결저오딘거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격은 비쌋지만 타이밀벨트 및 모든 부분을 고쳐 놓았다길래 믿고 구입했는대 차량이 한달하고도 일주일만에 운행도중 멈췄고 고치는데만 150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산지 6개월 미만 차는 다시 환불 받거나 그럴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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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