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CGV 3D영화관람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의 CGV 3D영화관람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정화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10-27 19:42:49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CGV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지인에게 유효기한이 2012년 10월 31까지인 CGV 3D 영화관람권 2장을 선물받았습니다.

3D영화만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마땅히 볼만한  3D영화가 있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싶은 3D영화가 없었고 유효기간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상영중인 3D영화를 찾아보았으나 상영중인 3D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영화(이용권보다 저렴함)을 보거나 imax(이용권보다 비쌈)을

돈을 더 보태주고 볼수는 없냐고 물어보니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CGV에서 3D영화를 상영하지 않아 티켓을 이용하지 못한채 유효기간이 지나게 생겼는데

티켓을 소지한 이전의 기간동안 왜 티켓을 이용해 보지않았냐는 식의 CGV의 어이없는 태도의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티켓을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으로 정말 버려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영화관람권의 이용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관람권 이용에 대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