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2-10-22 13:52:02

본문

제주항공할인항공권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려했는데,
티켓은 보이지 않고, 다른가격의 특가항공권만 나돌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이지 않으면 이미 행사는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광고에는 마치 하루에 15개씩의 티켓을 팔것처럼
판매기간 : 10월 22일부터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라고 해놨어요.
이럴경우

판매기간 10월22일 몇시부터
풀발일정 11월 29일~8일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황당했어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미 종료된 할인항공권을 그대로 광고하고 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