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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정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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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214회
  • 작성일 : 12-10-15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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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1월경 LpG 자동차를 운행하며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지난1월 추위에 자동차가 시동이 안걸려 집근처 정비업소로 견인하여 수리를 하던중 LPG가스가 얼어서 그러니 탱크에 달려있는 전동벨브4개중 2개를교환. 또 전기계통 선과 플러크4개포함 을 모두교환하고 일금 140.000원을 지불하고 운행중 동년5~6월<BR>또 시동이 않걸려 업소로 찾아가 수리를 부탁했으나 벨브가 없다하더니 어디서 1개를구해와 벨브전채를 교환이 아니고 벨브속에있는것만 교환하고 40.000원을 또지불하여 운행중 동년10월12일 똑같은 시동불량이 생겨견인하여 또 벨브3개를 교환해야 한다기에 하루를 정비소에 차량을 두고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찾아가니 두개는 구해서 교환하고 한개는 신청했으나 도착이 않됐다며 우선.부속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놓고 교환치않은 부속마저 사용불릉 상태로 만들어놓고. 또 85.000원을 요구하여 지불하고 불과1년도 않됬는데 이렇게 자주.많이바꿔야하냐며 말을했지만.엉뚱한 벨브만 바꿔가며 온갓전선들을 뒤범벅해놓고 현.운행불릉상태입니다.부디 조사하시어 불법정비업체를 처벌또는 환불받아주시기 바랍니다.TV에서만 봐왔지 내가당할줄은 몰랐습니다. (또하나를 교환하면 40.000원이든답니다)인천만수동소재 화계자동차공업사. 032-468-**** (010-4848-****) 이 **올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하자로 해당 공업사에 수리 요청 하셨는데 부품교체 비용만 요구하며 개선되지는 않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부품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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