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거래증빙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mhhwg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0-08 23:33:28

본문

카드결재 거부시 거래증빙을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래증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거래를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뜻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