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을 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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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승인을 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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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호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10-04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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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분 신청을 했는데,<BR>카드승인인 안되고 나중에 물건을 구입시 승인된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줬습니다.<BR>몇번을 물었는데도 지금은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BR>그런데 전화를 끊은후 3분, 3개월 498,000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BR>확인이 늦어 익일 왜 승인이 되냐고 하니 <BR>고객님 통장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갔냐면 이리 저리 취소를 미루었습니다.<BR>화가나서 고발센터에 고발한다니깐 취소해주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BR>9월 25일 결제가 되었고,<BR>물건을 보내기전 26일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BR>연휴라 취소확인이 늦는줄 알았는데,<BR>10월 4일 카드사에 확인을 했는데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BR>10월 4일 다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없다며 10월 9일까지 해주겠다는둥 <BR>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BR>물건도 배송되지 않았습니다.<BR><BR>판매원 : 주식회사 청우/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677-1 번지 2층<BR>대표자: 권**<BR>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9-강원원주-00233호<BR>전자우편주소 :chungwoo6633@yahoo.co.kr<BR>취소해주겠다는 담당자 : 김**팀장<BR>전화번호 :080-700-0071, 02-900-0649<BR>물품 : 일동코에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카드승인 취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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