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실손보험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미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8-13 15:03:40

본문

저는 2010년 5월경에 실손보험이 한참 붐이 일었을때에 메리츠화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그때 설계사는 약국,병원에서 감기부터 모든 진료비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타보험사에 오랫동안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이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그리고 2012년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러 일산장항동에 있는 보험고객센타를 찾아가 그동안 모아둔 약국,병원에 관한 카드영수증과진료영수증등 다 모아서 가져갔더니 카드영수증은 해당이안된다고 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그럼 어떤거를 가져와야하냐고 했더니 약국에서 주는 약제비청구서인가?하고 병원에서 주는 청구서를 가져와야한다는겁니다.여지껏 다 버렸고 카드영수증 모아놨다고 하니 이걸로는 안된다는겁니다.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보험사 콜센타 전화했더니 연서락준다고 하더니 제가 가입했던 지점 지호연지점장이라고 하면서 하는말이 자기네는 처음에 가입할때 약제비청구서랑병원청구서만 된다는 그런말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건 계약자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겁니다.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 가입할때 그런말 안했다고 했더니 원래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하면서 설계사랑 통화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그래서 설계사 그만둔디 1년도 넘었다고했더니 자기네는 해줄수있는게 없다면서 그만둔 설계사랑 해결하라니 이게 말이됩니까..제가 가입한건 회사랑 가입한거구 지금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되어있는곳이 보험사인데 지점장이란 사람이 너무 무책임하고 가입시킬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모든지 된다고 하면서
청구할때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보험사들에 사기,횡포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저는 이 보험을 해약하고 싶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실손보험료의 지급이 카드영수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